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비위에 연루돼 최근 해임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비위에 연루돼 최근 해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했는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골프 향응 등의 비위 사실 등이 드러나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로 복귀된 뒤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지난달 28일 직위 해제됐다. 김 수사관은 검찰 복귀 이후 1개월 남짓 동안 일부 보수언론을 상대로 청와대 특검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되는 첩보를 보고했고 주의를 줬는데도 이를 보완 지시를 했다고 왜곡하고,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해 문건 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 증거물과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홍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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