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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태우 수사관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19-01-04 11:27수정 2019-01-04 11:33

검찰 ‘청와대 내부 기밀 유출’ 수사 속도…청와대 행정관도 조사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비위에 연루돼 최근 해임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비위에 연루돼 최근 해임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비위에 연루돼 최근 해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했는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골프 향응 등의 비위 사실 등이 드러나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로 복귀된 뒤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지난달 28일 직위 해제됐다. 김 수사관은 검찰 복귀 이후 1개월 남짓 동안 일부 보수언론을 상대로 청와대 특검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되는 첩보를 보고했고 주의를 줬는데도 이를 보완 지시를 했다고 왜곡하고,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해 문건 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 증거물과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홍용덕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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