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용차량 160여대 무상공유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신청 접수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신청 접수
올 설 연휴에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인 ‘경기도 행복카셰어’가 시행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경기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 설 연휴에 경기도와 안양시, 가평군 등 19개 시군이 함께 ‘경기도 행복카셰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무상공유 예정 차량은 경기도 111대, 시·군 67대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다만 고양, 과천, 가평의 경우 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 북한 이탈주민 가정도 가능하다. 양평은 대상에서 북한 이탈주민은 빠졌다.
이용 신청은 2일부터 2월1일까지 경기도 행복카셰어 누리집(happycar.gg.go.kr) 또는 팩스(031-8008-3769)를 이용하거나 전화 문의(031-8008-3812)를 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 중 이용자격과 운전자격을 확인해 오는 21일 1차 승인, 28일에 2차 승인을 할 예정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경기도는 올 설 연휴 중에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인 행복카셰어를 운영하기로 하고 2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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