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야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원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 제공
“원가 공개는 아파트 선분양제라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공급시스템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사팀장은 19일 국회 본관 3식당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한 국민 이익 환수’ 토론회에서 분양 원가 공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분양 원가 공개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려면 먼저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후분양제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분양가가 공개된 은평뉴타운의 경우 후분양제와 분양가 검증을 통해 분양가를 10% 낮췄다. 2007년 분양 원가 공개 직후 일시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었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더 많은 인허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성호·권미혁·김두관·김상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2명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는 아파트 공급자가 계약대로 공사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에 적정이윤을 더해 책정된 분양가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분양 원가 공개는 실제로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과거 분양한 3년치 아파트의 분양 원가 세부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도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토지부터 주택 분양까지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일부 환수 장치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지 조성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거나 공공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사업의 경우 사업 이익에 환수금을 부과해 징수하는 국민 환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분양 원가 공개와 개발이익 공개,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와 징수, 개발이익 환수기금 조성, 환수금을 통한 국민 배당이나 임대 주택을 공급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라며 “경기도는 공공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고 앞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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