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내 항일애국지사에게 매달 100만원의 광복유공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생존 항일애국지사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부터 지원되는 연금은 지난 9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앞으로 매달 25일 항일애국지사의 계좌로 지급된다. 경기광복유공연금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15일 제73회 광복절 경축 기념행사에서 항일애국지사들에 대한 특별예우금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 8월 지원금 지급액에 대한 의견 조사를 벌여 연금 지급 액수를 월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전국에는 35명의 항일애국지사가 생존해 있으며 경기도에는 전체의 26%에 이르는 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