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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꺾기…연 이자 무려 732% 뜯어낸 사채업자

등록 2018-12-18 11:45수정 2018-12-18 11:58

불법대부업체와 전쟁 선포한 경기도, 고리사채업체 2곳 적발
지난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한 불법고리 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한 불법고리 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연간 최고 732%의 고금리를 받고, 채무자 자녀 학교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한 경기도 내 불법 고금리사채업체 2곳이 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특사경)은 고양과 광주시의 불법고리사채업체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힌 조직원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주시의 ㄱ대부업체는 정식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014년부터 최근까지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10억여원을 빌려주고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ㄱ업체의 조직원 2명은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의 자녀 학교나 사업장으로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양시의 ㄴ대부업체는 정식 등록은 했지만 수사망을 피하려고 별도의 근거지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15억여원을 빌려준 뒤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수수료와 선이자를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채무자로부터 폭리를 취했다.

경기도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이날까지 불법고리사채업체 10곳을 적발해 16명을 검거했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17일 “나라가 망할 때 생기는 현상 중 대표적인 게 비싼 이자 받아먹고 일하지 않는 고리대금이다. 불법 고리 사채는 악마다”라며 불법 사채업 근절을 선언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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