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은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
광주지검 사기 송금액 선거 관련성 무게
윤 전 시장 쪽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안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전날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한테 수억원을 사기당한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의 기소 여부를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지난 10~11일 윤 전 시장을 상대로 4억5천만원을 김씨에게 건넨 것과 지방선거와의 연관성 등을 강도높게 조사해왔다. 윤 전 시장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말까지 네차례에 걸쳐 사기범 김아무개(49·여·구속 기소)에게 4억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전달한 4억5천만원이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의 자녀 2명을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사립학교에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자녀 채용비리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대체적으로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등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 쪽은 “조서는 처음부터 의도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서명에 날인을 하지 않고, 의견서를 통해 밝히는 방향으로 했다. 기소가 이뤄지면 조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