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결국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진실을 알 수 없게 됐다. 또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트위터 사건과 스캔들 의혹에서 벗어남으로써 정치적으로 최악의 치명적인 타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도지사직을 건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지사 살린 트위터 사건 ‘무혐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냐는 것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계정주가 누구인지 △실제 문제의 글들을 썼는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수사했다. 검찰은 “해당 계정을 이 지사 부인 김씨의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여러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검찰은 “전해철 의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아들) 문준용 특혜 채용 등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현 단계에서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 지사와 경쟁한 전해철 의원은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를 고발했고,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를 대리한 이정렬 변호사는 해당 계정의 주인이라며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했다. 이 계정주는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39차례 썼고,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글을 올렸다.
■ 이젠 친형 강제입원 혐의 두고 다퉈 이제 ‘뇌관’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혐의가 됐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공무원들에게 입원을 계속 지시했다고 봤다. 또한 이 지사가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선거공보에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인 친형에 대해 입원을 시도했지만 중단했고, 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12년 당시 정신보건법 25조에는 본인이 대면 진찰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위한 강제입원 절차 조항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한 게 아니라 누명을 썼다고 소명한 것이고, 대장동 개발이익 공표는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 개발이어서 거짓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이제 법원으로 이 지사 부부가 ‘쌍끌이 기소’를 피함에 따라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촉발된 민주당 내 ‘이재명 탈당’ 압박 기류엔 변화가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날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다. 공정사회·대동세상을 바란다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달라”며 일부의 탈당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그를 둘러싼 계속된 난타전으로 ‘정치인 이재명’의 이미지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수사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면서도 정황 증거만으로 김혜경씨가 해당 트위터의 계정주라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 자료를 내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했는데,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과의 권한 조정의 와중에서 저유탱크 화재 사건에 이어 또 한번의 무리한 수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기성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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