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4일 수원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출석에 앞서 ‘힘들고 억울하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조사를 통해 김씨가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로 밝혀지더라도, 검찰이 김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며 “저도 억울하고 힘들지만 우리 안의 갈등이 더 안타깝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경찰이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로 자신을 지목한 것과 관련한 질문 등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고발장과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김씨의) 혐의에 대해 두루 조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도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이날 현재까지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정주를 특정했는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 중”이라며 “(김혜경씨가 계정주로) 확인이 된다고 해도, (문제의 글들을) 썼는지 확인해야 하고, (썼다면 해당 글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한다. 넘어야 할 장벽이 3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김혜경씨를 동일인으로 보고, 해당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근거로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문제의 트위터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문제는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이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만 답했다. 검찰은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의혹이 제기된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김혜경씨가 (트위터) 글을 쓴 것인가, 아닌가부터 엇갈리고 있다. 그것(문준용씨 취업 특혜의혹)을 논하는 것 자체가 건너뛴(멀리 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등에서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기소하려면 해당 트위터가 제기한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인지 아닌지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결정한다면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건을 동시에 수사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기소 의견을 바꾼다면 ‘정치적 부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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