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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삼성에 공공부지 특혜매각 조사 추진

등록 2018-11-28 17:00수정 2018-11-28 20:35

도의원 51명, 김문수 시절 특혜매각 등 조사특위 발의
“삼성, 땅 매입 후 되팔아 75억 챙기고 용도도 바꿔”
14일 본회의 통과 땐 160일간 삼성 특혜 등 공유재산 조사
경기도의회 전경 모습.
경기도의회 전경 모습.
경기도가 공공부지를 삼성전자에 팔면서 재매각을 통한 70억원대 시세차익 획득을 묵인하는 등 특혜를 줬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승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8)은 28일 ‘경기도 고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51명의 경기도의원이 서명했다. 이 안건이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180일 동안 특혜 의혹을 조사하게 된다.

최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 시절 경기도 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불법 대리매입 및 특혜 등기 임의 삭제 등 특혜·위법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사위가 꾸려지면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경기도 보유재산의 매각·임대·대부 과정에서 특혜·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6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옛 경기도 건설본부 땅을 소프트웨어센터 용도로 쓰겠다는 삼성전자에 353억원에 매각했다. 경기도는 당시 연구용 시설이 들어서면 1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 땅을 경기도에서 매입한 지 4년이 지난 2010년 삼성SDS에 428억원에 되팔아 7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애초 삼성전자에 부지를 매각할 당시 ‘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애초 약속한 용도를 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 등기가 있었지만 경기도는 2008년 10월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삭제했다. 이후 연구소용이라던 부지의 절반은 삼성SDS의 데이터센터로, 절반은 주차장으로 사용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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