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ㄱ(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3일 새벽~아침 대구 수성구 다가구주택에서 여자친구 ㄴ(38)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날 오후 3시45분께 여자친구를 병원으로 옮겨달라며 119에 스스로 구조 요청을 했다.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ㄴ씨는 이미 침대에 엎드려 숨져 있었다.
경찰은 다가구주택 엘리베이터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 이날 새벽 6~7시 사이 ㄱ씨가 ㄴ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ㄴ씨의 주검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날 저녁 8시25분께 경찰서에 나온 ㄱ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때린 것은 맞지만 숨질 정도는 아니었다. 술을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