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권영진(55·사진) 대구시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19일 권 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고 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 등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5일 당시 자유한국당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낙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권 시장은 지난 3월2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참여했다. 그는 한국당 공천을 받자 지난 4월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어 지난 5월10일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3.7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39.75%)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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