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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등록 2018-11-14 09:43수정 2018-11-14 10:32

1심 법원 “피고인 반성하는 모습과 초범인 것 고려”
권영진(55·사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고 조성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치적 소개는 결과적으로 조 후보의 낙선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었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이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지난 8월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 등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5일 당시 한국당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지난 3월2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당 공천을 받자 지난 4월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어 지난 5월10일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3.7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39.75%)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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