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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거푸 영장 기각…‘뇌물 혐의’ 김영석 전 영천시장 불구속 송치

등록 2018-11-09 14:43수정 2018-11-09 20:42

공무원에게서 뇌물 받은 혐의로 두 번 구속영장 신청
법원이 구속영장 두 번 모두 기각해 결국 불구속 송치
김영석(67·사진) 전 경북 영천시장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하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7월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 공무원 김아무개(56·구속)씨에게서 그해 10월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2016년 8월 ‘말죽거리 조성사업’에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무원 김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최무선 과학관 보강공사’를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에게서 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공무원 김씨는 지난 8월24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도 신청·청구했지만 이준규 대구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9월18일 이를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후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청구했지만 박치봉 대구지법 영장전담 판사도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군인 출신인 김 전 시장은 2007년 12월19일 영천시장 재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제5회 지방선거(2010년)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재선을 했다. 제6회 지방선거(2014년)에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3선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지 못해 중도 포기했다.

영천에서는 김 전 시장을 제외한 역대 민선 시장 전원이 비리로 구속됐다. 정재균 전 시장(1995~2000년)은 건설업자, 박진규 전 시장(2000~2005년)은 공무원한테서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구속됐다. 손이목 전 시장(2005~2007년)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뒤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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