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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황천모 상주시장 압수수색

등록 2018-11-08 11:42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 건넨 혐의
황천모(61·사진) 경북 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황 시장의 자택과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문서 등을 확보했다. 황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첩보를 입수해 황 시장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득표율 25.65%로 힘겹게 당선됐다. 당시 무소속 김종태 후보는 22.70%, 무소속 이정백 후보는 21.61%, 더불어민주당 정송 후보는 18.15%를 얻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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