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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킨텍스 채용때 여성 46명 부당탈락

등록 2018-11-06 11:33수정 2018-11-06 11:50

경기도 감사 결과 “양성평등 목표제 잘못 적용”
성비 맞춘다며 서류전형 통과 여성들 탈락시켜
중징계 요청…비리규명 위해 관련 직원 고발키로
킨텍스 전경 모습.
킨텍스 전경 모습.
경기도와 고양시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인 킨텍스가 2016~2017년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남성 지원자 수를 늘리면서 여성 응시자 46명이 필기시험과 최종 면접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킨텍스는 지난해 신입 직원 채용 1차 서류 전형 결과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되자 남성을 40%로 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맞춘다며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뒷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서류전형 합격자 200명 중 남성은 80명으로 40%로 상향되고 여성은 60%인 120명으로 하향조정돼 2차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 결과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여성 163명 중 43명을 탈락시킨 것은 부적합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따라 부족한 남성의 성비를 맞추려면 1차 서류전형 합격자 200명은 놔둔 채 200등 이하 후순위자 응시자 중 남성을 추가 선발해야 한다. 킨텍스의 잘못된 적용으로 여성 응시자 43명이 필기시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 제정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채용 시 성비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녀 성비 중 적어도 한쪽이 모집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킨텍스가 신입 직원 공개 채용 공고를 낸 뒤에 뒤늦게 내부 결재를 통해서 남성을 40% 뽑는 내용의 자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확정했지만 채용 공고 이후 이렇게 비율을 변경하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킨텍스는 2016년에도 남성 성비를 맞춘다며 여성 응시자 3명을 최종 면접 과정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킨텍스 쪽이 ‘운영지침을 잘못 이해했다’고 잘못을 시인했으나 인사와 관련돼 부적합 채용이어서 중징계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입 직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비율을 부당하게 40%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리규명을 위해 관련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 말까지 경기도청과 직속기관 186개 부서와 22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 실태 전수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공동 투자한 국제 전시장으로 2005년 문을 열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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