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이 있다며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건을 조작해 직권을 남용한 (분당경찰서) 수사 경찰과 지휘 라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이 지사를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과정에서 시장 시절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배우 김부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조직폭력배 관련 혐의, 일간베스트(일베) 활동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사흘 전 바른미래당이 ‘언론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 등을 부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자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수사 발표 뒤 불과 3일 만에 이 지사가 경찰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사망)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필요에 따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가 대면 진찰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조처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면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는 정신질환자의 방치로 인한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강제 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 입원치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법상 진단에 필수인 대면 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지만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성남시와 보건소는 이 지사의 친형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고 보건소 산하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 공무원에게 100회가량 소란행위,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등을 저질렀다. 시 산하 정신보건센터의 진단신청에 따라 대면 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됐고 이후 형님은 2013년 증세 악화로 형수가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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