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사건 피해자 강아무개씨가 3일 오후 경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들어가면서 양진호씨가 법의 심판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 강아무개씨가 경찰에 양 회장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3일 피해자 강씨를 불러 5시간에 걸쳐 양 회장으로부터의 폭행 당시 상황과 피해 사실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 앞서 강씨는 이날 “양 회장이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엄청난 부와 명성으로 무뎌진 그의 죄의식이 다시 세워져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강씨는 특히 양 회장이 폭행 영상을 몰래 촬영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영상을 소장해온 데 대해 분노했다. 그는 “최근 언론이 보도한 이런 사실을 알고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또 “나는 양 회장이 가한 무자비한 폭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나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영상을 촬영하고 소장한 (양 회장의) 몰카 피해자”라며 “이러한일을 겪으며 사내 폭력으로 고통받거나 불법 몰카 영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고도 말했다.
강씨는 지난달 말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인 ‘셜록’이 공개한 양 회장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의 폭행과 엽기행각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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