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29일 첫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 사건’ 관련 1차 공판을 열어 김 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인정신문과 증인신문을 벌였다. 김 지사는 이날 하루 휴가를 내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재판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그래왔듯이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남 경제와 민생이 여전히 어렵다. 경남도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도정에는 어떠한 차질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같은 이름의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 변호사 6명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했다. 특검법상 법원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 8월24일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재판부는 다음달 24일까지 1심 선고를 하게 된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안에 하게 돼 있어, 늦어도 항소심은 내년 1월24일, 상고심은 내년 3월24일 이전에 끝나게 된다.
허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을 계속 활용할 목적으로, 드루킹의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에 공모한 적이 없고,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적은 있어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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