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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 35년 만에 재심 시작

등록 2018-10-25 17:02수정 2018-10-25 21:57

1983년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으로 고등학생 숨져
경찰, 대학생 5명 용의자 지목해 불법구금·가혹행위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이 바로잡아져야…”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등이 25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등이 25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35년 전 일어난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재심이 25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45분 대구지법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당시 대규모 시위를 감행하기로 공모하고 철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시위를 계획했다. 변증법적 유물론 등을 교육하고 불온서적을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들 변호를 맡은 김진영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들을 조사했고 혐의 사실도 찾을 수 없었다. 허위자백을 받은 것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15분 열린다.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22일 대구미문화원 정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폭발한 일이다. 이 폭발로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경찰관과 행인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경북대 학생이었던 박종덕(59)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30일 동안 불법 구금해 조사를 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그해 11월22일 폭파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박씨 등을 기소했다. 대구지법은 이듬해 1월19일 이들에게 징역 3년~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당시 75만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1984년 11월 수사를 종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2010년 6월30일 “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박씨 등은 2013년 5월6일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6년 3월14일 당시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대구지검은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해 8월18일 대구지법 형사5부(김경대 재판장)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을 맡은 김진영 변호사는 “재심 청구인들은 그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고, 재심까지 오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이 바로잡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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