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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여학생 배제, 뇌물…교통대 교수 징역 7년

등록 2018-10-18 17:42수정 2018-10-18 22:28

신입생 선발 과정서 특정 학생 60여명 배제
면접 과정서 출신 가정, 신체 등 인권 비하도
수업 기자재 구매 과정서 뇌물 6000만원 수수
한국교통대. 한국교통대 누리집
한국교통대. 한국교통대 누리집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특성화고·여학생 등을 배제하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수업 기자재 구매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한국교통대 교수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찬우)는 입시 비리와 실습기기 구매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통대 교수 ㅂ씨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6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입시 비리에 가담한 대학 조교수 ㄱ씨, 입학사정관 ㄴ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실습기기 납품업체 대표 ㄷ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납품업체 간부 ㄹ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ㅂ교수가 입시 기준을 자의적으로 마련해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 또 수업 자재 구매 과정에서 돈을 먼저 요구한 데다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ㅂ교수는 학과장으로 있던 2013~2015년 수업 실습 기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대표인 ㄷ씨한테서 6000만원을 받고, ㄹ씨한테 6000만원을 더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ㅂ교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학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해당 학과에 지원한 특정 학생 60여명을 불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입시 면접장에서 수험생의 출신 가정, 신체 등을 비하하는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한 것도 드러났다. 교통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ㅂ교수를 해임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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