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산 과자를 유기농 우리 밀 쿠키라고 속여 판 ‘미미쿠키’ 부부가 처벌받게 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쿠키 등을 사들인 뒤 이를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판매한 한 혐의(사기 등)로 ㄱ(32)·ㄴ(31)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 부부는 지난 7월1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696명에게 한 대형마트에서 산 쿠키를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348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음성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로 손수 쿠키를 만들어 판다”고 밝혔으며, 그 뒤 이 부부가 판매하는 ‘미미쿠키’는 사회적 관계망 등을 통해 큰 인기를 끌었다.
미미쿠키는 최근 한 구입자가 ‘대형마트 제품과 미미쿠키가 매우 비슷하다’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커졌으며, 경찰 수사 등을 통해 ㄱ씨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를 사서 겉포장을 바꿔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