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공공수영장 성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수원 공공수영장의 모습. 수원시 제공
지난 여름, 수원 장안구민회관 안 푸르내수영장을 이용하려던 ㄱ씨는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했다.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주부수영교실’ 등 여성 전용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남성은 수영장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ㄱ씨는 지난 7월 수원시 인권센터에 진정을 냈다.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푸르내수영장에서 오전 9시~12시 사이에 남성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이었다.
조사에 나선 인권센터는 남성의 오전 시간 수영장 이용 제한이 이 곳뿐 아니라, 수원시 공공수영장 다수에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수원시 공공수영장 10곳 중 8곳에서 오전 시간에 여성 전용 수영 교실을 운영하며 남성 이용을 제한한 것이다. 평일 오전에 여성 이용자가 남성 이용자보다 훨씬 많은데, 여성 이용자를 위한 탈의실과 샤워실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인권센터는 조사 뒤 제도 개선 결정문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에 비해 소수라는 사실이 이들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여성과 함께 남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더 부합하고 이들 수영장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10곳의 공공 수영장에서 오전 시간 남성의 이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수원시는 “공공 수영장에서 오전 시간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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