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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검찰 송치”

등록 2018-10-17 11:55수정 2018-10-17 14:05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조사 중간발표
"소방시설법 위반…경보설비 작동 차단돼
부실한 소화설비 무관용 원칙 적용 처벌”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현장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현장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4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경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17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경기도 긴급조사 결과 중간 브리핑’에서 사고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월30일부터 사고 발생 이틀 후인 9월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길영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팀장은 “이 때문에 기흥사업장에 가스가 누출된 4일 비상방송이나 경종 등 경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봄부터 화재 감지기인 노후 중계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쪽은 “화재 감지기를 교체할 경우 먼저 감지기에 새로운 선을 설치해 정상 작동케 한 뒤에 노후선을 잘라서 경보 장비가 24시간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현장.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현장.
삼성전자의 늑장 신고와 관련해 경기도는 “가스 누출 뒤 7분 후에 삼성전자 자체 소방대가 건물 입구에 도착했으나 사고 위치가 수신기 상의 방호구역과 달라 발견 및 응급조치가 지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경기도는 “소방기본법상 즉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어 지체되는 사례가 재발하고 있어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는 △사고 당일 삼성전자가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응급의료법 위반)과 △지난 4월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와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 현장과 다른 점 등(소방시설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화재 안전특별조사반을 조직해 지난 8일부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곳에 대해 불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불량 대상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아래에 강력한 조처를 내려 부실 관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방설비 교체 작업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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