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올해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 부지에 6천6백여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짓기 위해 제출한 지구계획 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옛경찰대 주변 모습. 용인시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용인시에 1천억원대의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 1조원대의 광역 교통 개선 비용을 떠넘기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터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다.
9일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토주공이 신청한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언남지구) 승인을 추진 중이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터 90만5천㎡에 6626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60%는 공공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분양 아파트다.
애초 국토부는 2013년 이 곳에 의료 단지와 자연 친화형 주거 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토주공은 5300억원에 이 땅을 사들여 2016년 언남지구로 활용 계획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토주공은 경찰대 뒤 임야 20만4천㎡를 용인시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경찰대 터 8만1천㎡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들 땅값은 시가로 1천억원대에 이른다.
그러나 언남지구 조성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 비용을 두고는 용인시와 토주공이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시와 시 의회는 “토주공이 교통 개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남지구와 접한 용인 구성·동백 지구는 5만5천 가구 15만명이 대거 입주해 지금도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데, 언남지구마저 입주하면 이 일대는 교통 지옥을 된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지~신갈 면허시험장(3.6㎞)과 청덕교차로~국도 43호 모현(4.6㎞) 사이 2개의 우회도로와 5개의 교차로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엔 4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대중교통을 위해 동백~구성역 사이 경전철(7.8㎞) 연장도 필요하다고 용인시는 주장한다. 이 사업비는 6105억원이다. 이혁우 용인시 도시재생과장은 “1천억원짜리 땅을 토주공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아도 1조원의 교통 개선 비용이 빠지면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개선 비용도 죄다 용인 시민이 져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사업 대상지가 100만㎡가 넘을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언남지구는 사업규모가 92만㎡인데다 100만㎡를 넘어도 민간임대주택이어서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주공은 수익성이 낮은 공공주택 사업 특성상 1조원대의 교통 대책 비용을 부담해야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태도다. 토주공은 최근 “언남지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용 부담을 명확히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국가 차원에서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필요하지만 입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택지 지구를 승인해선 안 된다. 시민과 함께 국토부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