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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등록 2018-10-12 20:34수정 2018-10-12 21:02

대구시장 당내경선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 한 혐의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박치봉 대구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이날 저녁 8시10분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복응답을 위한 착신 전환용 유선전화 개설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참여했다. 하지만 재선에 도전한 권영진 대구시장에 밀려 경선에서 탈락했다. 선거가 끝난 뒤 이 전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측근 5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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