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입찰담합 근절 등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 내 공공입찰에서 많이 발생하는 담합행위와 거대 프렌차이즈 회사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가 손을 맞잡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앞으로 경기도는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입찰담합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경기도가 지역 내 공공사업의 입찰담합 의심 건을 통보하면 신속히 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경기도가 공공입찰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찰담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공정위는 경기도가 불공정 거래 의심 건을 통보하면 신속히 조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대리점 거래 관련 분쟁을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에게 제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 포착과 불공정 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가 입찰담합 근절 등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원 의원, 전해철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학영 의원, 김병욱 의원.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시장경쟁질서에서 공정경쟁은 중요하다.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다.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피눈물일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다. 경기도는 공정위 권한을 잘 활용토록 협력해서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불공정 거래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