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7일 경찰에 소환됐다. 그는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중복응답을 위한 착신 전환용 유선전화 개설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받아 봅시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측근) 5명이 구속됐다”라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며 굳게 입을 닫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원래 지난 2일 저녁 7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선임 문제로 출석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참여했다. 그는 당내경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편향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 전 최고위원의 측근들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 전 최고위원의 이름을 맨 앞에 넣어 여론조사를 했다. 경찰은 이들이 여론조사인 것 처럼 꾸며 사실상 이 전 최고위원을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측근들과 함께 여론조사 중복응답을 목적으로 착신 전환용 유선전화 무더기 개설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책임당원 투표 50%(모바일·현장 투표)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들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단기 유선전화 개설과 착신 전환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미 이 전 최고위원의 측근인 웨딩업체 대표 양아무개씨와 대구가톨릭대 교수 남아무개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3항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신고하고 여론조사를 하도록 돼있다. 또 제108조 제5항에는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 기관·단체 이름을 밝히도록 하고 있고, 편향된 여론조사는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108조 제11항에는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여론조사에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경북 경산시에서 태어나 신암초, 경상중, 달성고, 대구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제4회 지방선거(2006년)와 제5회 지방선거(2010년)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대구 동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는 제6회 지방선거(2014년)와 제7회 지방선거(2018년)에서 대구시장 당내경선에 뛰어들었지만 두번 모두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패했다.
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에서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선거구를 노렸다. 하지만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투쟁’으로 동구을이 새누리 무공천 지역이 되며 출마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지금은 한국당 대구시당 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대표와는 오랜 앙숙 관계로 알려져 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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