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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투신 상사’ 직전에 폭행한 하급 공무원 법정구속

등록 2018-10-04 17:31수정 2018-10-04 17:51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검찰 특수상해 기소
법원 “폭력 정당화 안 돼”…징역 8월 선고
공무원 ㄴ씨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의대교.청주시 제공
공무원 ㄴ씨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의대교.청주시 제공
대청호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을 폭행한 하급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류연중)은 4일 상관을 폭행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비난받을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책임을 묻는 게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7급 공무원이던 ㄱ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청주시청의 한 사무실에 있던 5급 공무원 ㄴ씨를 폭행하고, 철제 의자를 던지는 등 3차례에 걸쳐 ㄴ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한테 폭행을 당한 ㄴ씨는 이날 밤 8시55분께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했으며, 12일 뒤인 그해 6월 18일 대청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ㄴ씨가 숨진 뒤 ㄴ씨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ㄱ씨를 수사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ㄴ씨 유족은 청원에서 “운동선수 출신 하급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법은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수사로 고인의 명예를 찾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밝혔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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