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통제실에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녹화장치. 안성병원 제공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 모습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촬영됐다. 수술실은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는 곳이어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인데, 전국 공공의료시설 중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1일 오전과 오후 외과 및 정형외과에서 이뤄진 여성환자 1명과 남성환자, 남성 1명의 수술 장면을 수술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자들은 하반신만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병원 쪽은 수술 전 환자 등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했고, 이에 동의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촬영이 이뤄졌다. 경기도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은 환자가 수술 부위 촬영 등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촬영한 영상은 병원 내 정보보호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보호하는 한편, 의료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며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촬영을 전면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모습. 안성병원 제공
한편, 경기도는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경기도의료원 등에 공문을 보내서 오는 12일 도의료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에 따른 토론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오는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도의 토론회 참석 요청에 이날 현재 참석 여부를 밝힌 단체는 없어 토론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80여 분간 진행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3명, 환자단체연합회 1명, 소비자단체 1명, 도의료원장, 안성병원 의료진 2명, 도청 보건복지국장 등을 참석시킬 계획이다. 토론회 장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도 할 예정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