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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겸직 이유로 동료 의원 ‘제명’ 추진…왜?

등록 2018-09-27 16:40수정 2018-09-27 17:29

어린이집 대표 겸직 이유로 이례적 제명 추진
지난 7월 의장단 선거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도
경북 상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의원 겸직 위반 규정을 위반했다며 동료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겸직 규정 위반을 이유로 동료 의원 제명에 나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27일 상주시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순단)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신순화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제명으로 결정했다. 윤리특별위는 자유한국당 신순단·황태하·조준섭·강경모·변해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승일·정길수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별위는 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제명안)을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신순화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5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어린이집은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을 받는다.

신순화 의원은 윤리특별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사과문을 내어 “어린이집 대표자 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을 제명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가 많이 필요하고 신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그만두겠다고 밝혀 제명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윤리특별위 위원장을 맡은 신순단 의원은 “신순화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계속하려고 해서 제명까지 추진하게 됐다. 신순화 의원이 결단해서 어린이집과 관련한 서류 정리를 깔끔하게 다 하면 본회의에서 이 문제는 다시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안팎에서는 ’신순화 의원 제명 추진 사건‘을 지난 7월 의장단 선거의 후유증으로 보기도 한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11명, 민주당 3명, 무소속 3명이 상주시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7월3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무소속 정재현 의원이 의장에 뽑혔다. 정 의원은 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이후 탈당해 의장에 당선됐다. 또 무소속 김태희 의원이 부의장, 무소속 임부기 의원이 총무위원장, 무소속 신순화 의원이 운영위원장, 민주당 정길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됐다. 한국당 의원들 안에서 ‘반란표’가 대거 나오며 한국당은 한 자리도 가져가지 못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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