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에서 공을 한번 쳐서 홀에 넣는 홀인원(Hole in one).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로 알려져 있다. 주말마다 라운딩해도 57년에 한 번 홀인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홀인원에 성공한 사람은 함께 골프를 한 사람들에게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기념품을 돌리는 등 한턱 낸다. 골프장에 기념식수도 한다. 골퍼들은 이런 홀인원 비용에 대비해 특약으로 ‘홀인원 보험’에 든다. 그런데 홀인원에 성공했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탄 사람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혐의로 김아무개(50)씨 등 68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보험사에 가짜 홀인원 증명서와 홀인원 축하 비용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1억8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홀인원을 했다고 보험사를 속여 한 건당 보험금 100만~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입건된 68명 중 7명은 보험설계사였고, 나머지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골프장에서 실제 홀인원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 골프장에서는 보통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나 캐디의 주장만으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들은 홀인원 축하 경비를 쓴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했다가 바로 승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만든 가짜 영수증을 홀인원 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 냈다.
이종우 구미경찰서 지능팀장은 “보험 사기 범죄는 보험금 누수로 다수의 국민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 사기 같은 경제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