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선발서 특정 학생 60여명 배제 혐의
면접 과정서 출신 가정, 신체 등 인권 비하 막말 의혹도
한국교통대.교통대 누리집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성화고나 여학생 등 특정 계층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ㅂ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ㅂ 교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학생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해당 학과에 지원한 특정 학생 60여 명을 불합격시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ㅂ 교수는 학과장 재직 때 실습기기 납품업체에서 수천만 원 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아 왔다.
ㅂ 교수는 또 입시 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출신 가정, 신체, 인권 비하성 막말을 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교통대는 감사를 통해 ㅂ 교수가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것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ㅂ 교수는 발언이 왜곡·와전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