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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집회서 황교안 팔 잡은 시민운동가에 벌금형

등록 2018-09-13 14:02수정 2018-09-13 21:09

김두현 대구 수성구 의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
사드 반대 성주 집회서 황교안 전 총리 붙잡았다는 혐의
2016년 7월15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 주민들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타고 있는 미니버스를 막아선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성주/김태형 기자
2016년 7월15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 주민들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타고 있는 미니버스를 막아선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성주/김태형 기자
2년 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배치 때 경북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팔을 붙잡은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두현(50)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후 정황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 의원은 2016년 7월15일 성주에서 열린 사드배치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성주교육지원청 관사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타려는 황 전 총리의 팔을 붙잡아 당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주군청을 찾은 황 총리는 항의가 거세지자 서둘러 자리를 뜨려다 성난 주민들에 가로막혀 곤욕을 치렀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구의원에 당선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월13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뒤 성주에서는 연일 대규모 반대집회가 벌어졌다. 당시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민들을 달래러 그해 7월15일 성주에 왔지만, 주민들이 물병을 던지며 거세게 항의하자 성주경찰서장 관용차와 경찰 개인 승용차를 바꿔 타며 자리를 피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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