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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조기흥 평택대 명예총장 법정구속

등록 2018-08-29 18:15수정 2018-08-29 20:56

법원 “잘못 인정 않고 거짓 변명 일관”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40시간 명령
교수회 등 “재단 이사회 전원 사퇴하라”
지난해 4월4일 4일 오후 2시 평택대 교수회 소속 교수들과 학생 250여명이 평택시 용이동 평택대 피어선홀 앞 광장에서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기흥 명예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용덕 기자
지난해 4월4일 4일 오후 2시 평택대 교수회 소속 교수들과 학생 250여명이 평택시 용이동 평택대 피어선홀 앞 광장에서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기흥 명예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용덕 기자
학교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던 조기흥(86) 평택대 명예총장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승훈)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 명예총장에게 29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총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가 장기적이고 남편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한 점과 피고인이 학교와 법인 이사회의 수장으로 피해자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위력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죄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에도 입원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명예총장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차례 걸쳐 여직원(40대·여)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택대 교수회 소속 교수 등은 이날 재판 뒤 “성폭력과 사학비리가 드러난 조 전 총장과 그를 비호하고 동조했던 재단 이사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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