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8일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2년 동안 사업 승인 조건 불이행 묵인 등의 ‘특혜논란’이 불거진 평택 현덕지구 중국 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하 중국성)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이 3가지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해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토지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 자본금 확보 등이 미이행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덕지구 실시계획이 2020년 12월 완공을 조건으로 승인됐으나 기간 만료 28개월을 앞두고도 중국성은 토지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완료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또 실시계획이 승인된 2016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7차례의 사전 통지와 사업착수 시행명령에도 중국성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업자 지정 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성 양재완 대표는 이에 대해 “공무원에게 돈을 주거나 특혜받은 것은 없다. 경기도의 사업자 지정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승인 조건인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금융권 대출(PF)이 안 돼 약속을 어긴 것은 말이 되지만 실시계획이 나고 (이런 사업이) 취소된 전례가 없고 금융권 대출 역시 제일 빨라야 3년 2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중국성은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 규모의 현덕지구에 75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중국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며 2014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애초 산업단지에서 사업자 지정 고시 이후 카지노 등 도박시설은 물론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용도가 바뀌는가 하면 사업승인 조건인 90일 내 토지 보상이 2년째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경기도가 이를 묵인하는 등 특혜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현덕지구의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감사를 지시해 현재 진행 중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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