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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경영 참여 전국 퍼진다…경기도 ‘노동이사제’ 도입

등록 2018-08-23 13:32수정 2018-08-23 19:47

서울시와 광주시 이어 경기도 합세
이재명 “공공기관 투명성 개선될 것”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전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해당 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조례안을 보면, 경기도 산하 공사 및 공단,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임기는 1년이며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기관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도록 했다.

도입 의무 대상기관은 25개 경기도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 기관 중 11곳이다.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사 3곳과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출연 기관이다. 또 정원이 100명 미만인 출자·출연 기관은 자율적으로 노동이사 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10월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산하기관 16곳에 근로이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광주광역시 역시 지난해 11월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현재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 제도 도입 공약을 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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