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아기 탄생 축하 선물로 발급하는 ‘아기 주민등록증’.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이다.
제천시는 저출산 시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생아부터 만 2살까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만 18살 이상 성인이 지니는 주민등록증과 크기,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앞면엔 얼굴 사진, 한글·한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증 발급일이 명기된다. 특이한 것은 ‘건강하게 자라다오’ 등 부모의 바람을 함께 새긴다.
뒷면은 유용한 정보가 담긴다. 성별, 태명, 태어난 시, 키, 몸무게,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태어나서부터 만 12살까지 비형 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 시기별 예방 접종표도 있다.
송경순 제천시 민원허가팀장은 “제천 시내에선 아이의 공식 신분 확인증이다. 혈액형·생년월일 등이 명시돼 있어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시민 호응도를 살펴 추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은 ‘아기 주민등록증’이 인구 증가의 촉매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제천 인구는 2000년 14만815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0년 13만7264명, 지난해 13만 6483명에 이어 지난달 말 13만5710명까지 떨어졌다. 시는 임신 축하(30만원), 분만 축하(40만원), 출산 장려금(40만~100만원), 출산 양육지원금, 셋째 애 이상 아동 양육지원금 등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쓰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해 제천에서 아기 764명이 태어나는 등 해마다 조금씩 인구가 줄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이 부모·아기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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