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18일 오후 1시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낮12시부터 2시간 동안 야외 노동을 중단하라는 서울시의 권고가 있었지만 대부분 이를 알지못하는 듯 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세종서 교회 앞 보도블록 작업 중 고열·경련 증세
경찰 부검…5월 이후 온열 질환 관련 사망 8명
경찰 부검…5월 이후 온열 질환 관련 사망 8명
폭염이 기승이다. 세종에선 폭염 속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지난 5월 이후 온열 질환과 관련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세종시의 한 교회 앞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ㄱ(39)씨가 열사병 증세를 보여 동료 ㄴ(53)씨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17일 숨졌다고 19일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이날 아침 8시께부터 교회 앞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했다. 보도블록 교체는 이 교회가 발주했으며, 이날 세종시의 낮 최고 기온은 35.5도에 이를 정도로 폭염이 심했다.
ㄴ씨는 “교회 앞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한 첫날이었다. 3일 일정으로 1.2m 폭의 보도 10m 정도에 보도블록을 까는 작업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날이 더워 틈틈이 그늘에서 쉬었고, ㄱ씨가 힘들어해 오후 3시께 작업을 멈췄다”고 말했다. 신예원 세종시보건소 주무관은 “ㄱ씨는 병원에 도착 당시 고열(체온 43도), 오한·경련 등 열사병 증세를 보였다. 의식도 불안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ㄴ씨에 의해 세종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 숨졌다. ㄴ씨는 “날이 덥긴 했지만 평소 일용 노동자로 바깥 일을 많이 하는 터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이날 유난히 힘들어 해 작업을 일찍 마쳤다. 애초 의식이 있어 더위를 먹은 줄 알았지만,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고열·경련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서 ‘고열에 의한 내장손상’이란 소견을 냈다.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ㄱ씨의 주검을 부검했으며,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이 늘고 있다. 충남도가 19일 낸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20일 이후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783명이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8명이 숨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사업장에 배포했다. 가이드엔 △폭염 경보 땐 1시간에 15분, 주의보 땐 1시간에 10분 휴식 △시원한 음료수 제공 △현장 그늘막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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