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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사건 건물주 징역 7년 구형…“전형적 인재”

등록 2018-06-25 16:00수정 2018-06-26 02:44

1층 천장 얼음제거 작업했던 관리과장도 7년
검찰 “부주의·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 피해”
지난해 12월 21일 난 불로 20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오윤주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난 불로 20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오윤주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 복합 건물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관리과장 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심리로 열린 제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화재 사건 결심공판에서 건물주 이아무개(54)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층 건물을 불법 개조한 부분은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다. 피고인의 부주의, 적절치 못한 안전관리, 미흡한 보호조처 등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인명 피해에)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을 생각한다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당한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불이 난 건물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20명이 숨진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엔 철제 선반이 놓여 탈출을 방해했고, 9층은 불법 개조되는 등 화재 무방비 상태였으며 이런 부실 관리 때문에 대형 참사가 났다며 건물 관리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건물주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당시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했던 김아무개(52), 관리부장 김아무개(66)씨 등에게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화재에 앞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파 방지용 배관 열선을 건드려 보온등 등이 과열하면서 난 불이 주차장 차량으로 옮겨붙은 뒤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한 원인 제공 혐의 등을 받아 왔다. 소방청 등은 합동 조사에서 최초 발화지점으로 1층 주차장을 지목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해왔다.

불이 난 뒤 건물 안에 있던 고객들의 대피·구조 활동을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양아무개(47·여)씨 등한테도 금고 2~3년형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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