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열린 광주지법 부장판사 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결의안이 나왔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27명(전체 34명)은 7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하고 2가지 사항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사법 행정권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은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광주지법 소속 단독·배석판사 37명은 지난 5일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결의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파일 전체 공개 요구 여부, 고발 등 수사의뢰 조치 촉구 여부에 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전국 각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격론을 펼쳤다.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