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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 ‘효력 상실’…“더는 개발 안 돼”

등록 2018-06-04 16:38수정 2018-06-04 22:25

대구지방환경청 ‘사실상 무산’ 상주 지주조합 서류 반려
문장대 온천저지대책위 “환영, 개발 막는 법 개정 촉구”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가 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가 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30년 넘게 끌어온 문장대 온천개발이 중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대구지방환경청 등 정부가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의 근거가 된 관광지 조성계획·관광지 지정 등의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판단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은 근거 없는 사업 충북도는 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의했더니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광지 지정이 효력 상실돼 ‘경북 상주지역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상주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했다.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상주 지주조합은 지난 2월 6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서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하고 사업을 재개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 개발에 앞서 사업이 가져올 잠재적 환경 영향 등을 밝힌 서류로 사실상 사업의 출발점이다. 앞서 상주 지주조합은 2015년에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했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괴산군에 공람 장소 미설치’, ‘수질·수생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 부족’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이 꾸린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충북도민 대책위 준비위원회가 지난 2015년 7월 충북도의회 앞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이 꾸린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충북도민 대책위 준비위원회가 지난 2015년 7월 충북도의회 앞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주 지주조합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사업을 재개했지만 무산됐다.

원광인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은 “관광진흥법(56조)을 보면, 관광지 지정·고시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 데 모두 시한을 넘겼다. 2009년 10월21일 대법원에서 허가를 취하해 2년 안에 조성계획·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시한(2011년 10월21일)을 넘겼다. 따라서 조성계획이 실효됐고, 또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관광지 지정 고시 시한(2013년 10월21일)도 넘겼다. 조성계획·관광지 지정이 모두 효력 상실해 상주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년 논란 문장대 온천개발 끝나나 상주 지주조합의 추진하는 문장대 온천 사업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000㎡를 단계별(1단계 온천·스파랜드, 2단계 호텔·콘도·실내골프 등)로 관광지화하는 것이다. 속리산을 중심으로 충북 괴산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경북 상주 화북지역에서 속리산 봉우리인 문장대(1050m)에 오를 수 있어 ‘문장대 온천’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 사업은 1985년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만㎡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고, 1989년 상주 지주조합이 낸 사업 계획을 상주시가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사실상 30년 이상 된 사업이다.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이 지난 2월 12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오윤주 기자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이 지난 2월 12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오윤주 기자
하지만 충북지역 환경단체, 충북도·괴산군 등은 상류 쪽인 경북 상주 쪽의 온천 온·폐수 등이 하류 지역인 괴산군 달천·신월천으로 유입되면 수생생태계가 훼손되고, 한강수계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지속했고, 대법원은 2003년과 2009년 환경 훼손, 하류 지역 피해, 주민 갈등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상주 지주조합 쪽은 2015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내는 등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 근거가 된 관광지 조성계획·관광지 지정 등의 효력 상실을 결정하면서 상주 지주조합이 추진해온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광인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은 “애초 개발 사업 시행 초기인 1980년대에 견줘 지금은 법·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사업 추진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강수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입지 타당성이 여의치 않고, 온천개발을 반대하는 괴산 등의 주민 수용성도 쉽지 않아 현시점에서 사업 재개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제도적 정비로 온천개발 차단해야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4일 충북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무산으로 한강 최상류 발원지인 괴산 신월천의 청정 수질을 유지·보호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과 힘을 모아 이뤄낸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운동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오경석(오른쪽 흰 셔츠)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난해 9월26일 오후 경북 상주시 문장대 온천개발 예정지를 찾아 환경 오염 우려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제공
오경석(오른쪽 흰 셔츠)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난해 9월26일 오후 경북 상주시 문장대 온천개발 예정지를 찾아 환경 오염 우려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제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지역 환경단체,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는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도 환영했다. 이들은 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무산 환영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 등의 결정을 환영하고 정부와 국회는 온천개발이 재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수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 사무처장은 “현행 온천법을 보면, 온천수 온도가 25도 이상만 되면 온천 특구로 개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300m 정도만 파면 대개 수온이 25도 이상이다. 문장대 온천의 수온도 27도 안팎이다. 온천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최소 30도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등을 두루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온천법에 제대로 담아야 제2, 제3의 문장대 온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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