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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진상규명법으로 다시 처벌 가능”

등록 2018-05-15 05:00수정 2018-05-15 07:46

헌정질서 파괴는 공소시효 배제
“발포명령·민간인학살 최종 책임 등
증거 나오면 법정 세울 수 있어”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 때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 때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민간인 학살, 성폭력, 보안사령부가 발포 명령을 주도했을 가능성 등 5·18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학살 관련 책임자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월부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집단발포와 헬기사격 등에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날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지휘자들을 다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등이 주최한 ‘2018 공익인권 세미나’에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는 “5·18진상규명법에 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엔 종전 유죄선고한 내란목적살인행위와 구별되는 것으로 새롭게 내란목적살인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전문가들은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킨 1995년 제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헌정범죄시효법)을 그 근거로 든다. 1995년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민주화운동법 제2조의 위헌제청에 대해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남마을 민간인학살사건 관련 여부가 밝혀지면 1995년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1997년 사면되면서 그동안 법조계에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한번 확정 판결이 난 사항에 다시 죄를 묻는다는 것은 법제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위가 20년 전 재판에서 기소·인정되지 않았던 죄상을 입증하면 재기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는 “검찰이 진압에 참여했던 대대장급 이상 군인 35명 가운데 16명만을 기소해 신군부세력에게 광범위하게 면죄부를 준 점, 학살을 집행한 현장 지휘자와 병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하며 “이번 특별법 시행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국내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땐 국제형사법정에 기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5·18진상규명대응 워크숍에서 박경규 경북대 법학연구원 연구원도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이거나 광범위한 공격은 국제범죄여서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전두환이 국내범죄인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집단학살 등을 국제범죄로 규정한 80년 당시 국제법규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관옥 정대하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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