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버스 기사 1일 2교대제
추가 인원 채용은 버스업체 법정 의무
경기도 준공영제 예산 중 80% 지원논란
추가 인원 채용은 버스업체 법정 의무
경기도 준공영제 예산 중 80% 지원논란
오는 7월부터 버스 운전기사 근무시간이 ‘1일 2교대’로 바뀌면서 경기도에서만 8000~1만2000명의 운전기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노선버스 종사자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빠지면서 버스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운전기사의 무제한 연장근로가 사라진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격일제 근무형태가 주당 52시간인 1일 2교대로 바뀌면 도내 각 버스업체는 8000~1만2000명의 운전기사를 의무적으로 추가 채용해야 한다.
버스 운전기사의 노동시간 단축은 단축은 피로 누적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지만, 충원이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취업 가능한 도내 버스운전자격 소지자는 2만9000여명에 그치고, 그나마 저임금을 이유로 버스업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또 서울이나 인천에서 추가 채용이 시작되면 경기도 버스 기사들의 서울로 연쇄 이동과 함께 360억원의 추가 인건비도 부담되기 때문이다.
한편 20일 준공영제를 강행키로 한 경기도는 법 개정에 따라 버스업체의 기사 충원이 의무 사항이 됐는데도 202억원의 준공영제 지원예산 중 80%를 업체의 기사 충원에 지원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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