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승주)은 17일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광명시의회 이병주 의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골드바는 의장 선거 지지를 위해 건넨 뇌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임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장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ㄱ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당선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37.5g)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의원은 의회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이 의장에게 골드바를 돌려줬다. 두 달 뒤 의장으로 선출된 이 의장은 한 식당에서 만난 ㄱ의원에게 “의정활동을 도와 달라”며 다시 골드바를 건네려다 거절당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