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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무효화

등록 2018-04-02 17:03수정 2018-04-02 20:02

김승환 교육감 “원인행위 무효”…종결 처리
전교조 전북지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해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징계를 무효로 하라”고 지시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은 이날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 과정을 청와대와 교육부가 통제하고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등 25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이렇게 되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했던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김재균 전북지부 부지부장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와 성과급 교원평가제 등도 현 정부가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당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징계(경고 또는 경징계) 요구됐던 전북지역 교사들은 1차와 2차를 합해 3550명(중복자 포함)이다. 이 가운데 집행부 5명은 시국선언에 적극 가담했다며 교육부가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국정농단이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전교조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무효화를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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