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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하에게 나이트클럽 술값 대납…경찰 간부 중징계

등록 2018-03-25 13:57

인천지방경찰청 해당 간부 정직 1개월 처분
퇴근한 부하 직원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 술값을 대납케 하는 등 갑질을 해온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찰과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찰청 소속 ㄱ(48) 경정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ㄱ 경정은 부서 직원들의 진정서 제출에 따라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진정서에 따르면 ‘ㄱ 경정이 퇴근 시간 후 부하 직원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 술값을 대납하게 하고 부킹도 시키는가 하면 귀가할 때 택시비도 직원들이 운전기사에게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ㄱ 경정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특진하겠냐’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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