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농업모델인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지정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 등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모델 개발 △교육·홍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공유농업이란 소비자에게는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만든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정책이다.
생산자는 농장을 소비자와 공유해 농산물 생산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고 소비자와의 신뢰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과 가족이 먹을 먹거리 생산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함께 생산품목과 재배방법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계획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기존의 농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추가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간유통구조 없이 소비자 직거래 등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례공포로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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