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복지연합이 청주복지재단 운영 등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행동하는 복지연합 제공
청주복지재단이 또 채용 구설에 휘말렸다. 이번엔 상임이사 채용 문제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논평을 내어 “청주복지재단이 상임이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상식과 다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채용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운영규정(3조)을 보면 상임이사를 채용할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5배수를 추천하라는 규정도 무시했다. 5명이 참여해야 하는 면접 위원도 3명만 참여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월 28일 열린 상임이사 면접에는 면접 위원 5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해 채용이 무산됐으며, 복지재단은 지난 9일 재공고를 해 2차 모집을 하고 있다. 윤혜정 복지재단 기획팀장은 “추천위원회는 구성돼 있으며, 5배수 규정은 꼭 5명 이상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응모자가 5명이 넘으면 5배수를 맞춰서 이사회에 추천하라는 것이다. 해석상의 오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려고 추천위원 3명은 서류 심사만 하고, 면접은 별도로 뽑은 위원이 진행했다. 다만 애초 예정된 면접 위원 5명 가운데 3명만 참여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재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정선령 청주시 복지정책팀 주무관은 “복지재단의 채용과정을 살펴봤지만 문제가 없었다. 규정·절차를 지키고 있어 채용 절차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지금 상임이사가 직을 유지하면서 채용에 응모하는 것도 공정성·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1차 공모 때 이 상임이사가 지원했으며, 최종 면접에 오른 2명 가운데 하나였다.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은 “추천위원이 서류 심사·면접 등을 함께 해야 하는데 면접 위원은 면접에만 참여하는 등 서류 심사와 면접이 분리돼 있다. 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복지재단과 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규정에 있는 ‘5배수 범위의~’나, ‘5배수 범위에서~’는 5배수 이상 후보자를 뽑으라는 뜻이다. 규정을 임의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된다. 5배수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면접을 강행하려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을 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재단은 청주시가 50억원을 출연해 2012년 설립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관과 다른 규정을 적용해 일반직 4급 직원 채용하는 등 채용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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