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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리무진 면허 놓고 경기도-성남시 또 충돌

등록 2018-03-14 16:25수정 2018-03-14 17:04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 추진
경기도 “요금 인하 효과” 성남시 “공공성 담보 못 해”
경기도가 지방선거 전에 공항버스에 부여된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성남시와 충돌했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청년 배당·무상교복 등의 정책을 놓고 번번이 대립해왔다. 성남시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공항버스에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서둘러 전환하려는 것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 개인과 사업체에게 주는 것이다.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이어 운수업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승기 경기도 대변인은 14일 반박 성명을 내 “성남시는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 데 따른 조처”라고 반박했다.

이번 충돌은 경기도가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바꾸고, 3월 말까지 신규 공항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면서다. ‘한정면허’는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도가 발급하는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에 도입됐고 6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왔다.

전 경기도 교통국장인 장영근 김포부시장은 “거리 비례제인 시외요금과 달리 공항버스 요금은 구간요금제로, 수원의 경우 4700원을 더 내고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차영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은 “버스요금 인하는 한정면허 갱신 기간 중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한번 사유화된 면허는 다른 시외버스 면허와 같이 전연 회수할 수 없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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