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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충남도청 압수수색…도지사실·관사 사실상 ‘봉인’

등록 2018-03-13 17:35수정 2018-03-13 20:55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고소 사건 관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로 사퇴한 뒤 충남도지사실은 문이 굳게 닫힌채 인적이 끊겼다. 송인걸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로 사퇴한 뒤 충남도지사실은 문이 굳게 닫힌채 인적이 끊겼다. 송인걸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안 전 지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기는 지난 7~8일 서울 마포 오피스텔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오후 5시께 검사 3명과 수사관 16명을 충남 홍성으로 보내 충남도청 도지사실과 도지사 관사, 관용차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동식 저장장치, 메모, 수첩, 관용차량 운행일지, 해외출장 관련 문건, 정무인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청 사진실에 보관돼 있는 안 전 지사의 지난 1년치 활동 영상자료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고소인인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만큼 이를 밝히는 단서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비서가 수행비서 직에서 정무비서 직으로 발령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무직 인사 관련 문건도 압수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8일 충남도에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에 충남도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전해진 도지사실과 관사 등을 사실상 봉인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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